국토부,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당부"

입력 2025-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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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신규 생숙의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복도폭 기준 완화 등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내용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마칠 경우 이행강제금은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올해 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화했고 이어 7월 18일에는 국토부·소방청 공동으로 세부 행정기준인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과 절차, 화재안전성 확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 중 중복도(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건축물에 적용된다.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총 4단계다.

특히 2단계에서 건축주는 소방기술사 2인 이상이 소속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자동소화설비 보강, 양방향 피난 확보 등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 등을 통해 화재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후 관할 소방서의 검토와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면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절차가 복잡한 만큼 9월 말 시한까지 신청을 마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사전확인 후 용도변경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자체와 생숙 소유자들이 9월 말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10월부터는 현장점검을 통해 미이행 시설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으로 인해 오피스텔 전환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을 들이면 합법적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마치지 않은 생숙이 4만3000실(6월 기준)에 이르는 만큼,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소유자에게 적극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재안전성 검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결과”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받은 건축주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신속히 검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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