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결정’ 김철문 전 경북청장, 특검 출석⋯8일 조태용·임기훈 재소환

입력 2025-08-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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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임성근 제외 여단장 등 6명 검찰 송치 결정
임성근 “도의적 책임 통감⋯형사적 책임질 것 없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한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한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그는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나’라는 취재진 물음에 “없었다.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적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2023년 8월 2일 경북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상병 사건을 이첩받았다. 군검찰 요청으로 사건을 다시 반환했고,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뒤 경북청에 사건 기록을 넘겼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경북청장으로 취임했다. 그해 7월 경북청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다. 그 외 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에는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채 상병 죽음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에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형사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주재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8일 오전 다시 소환한다.

이들은 지난달 이뤄진 첫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자,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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