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14~15일 휴식권 보장 위해 택배 쉽니다”

입력 2025-08-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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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14~15일 택배 쉬는 날을 갖는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14~15일 택배 쉬는 날을 갖는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14~15일 시행되는 ‘택배 쉬는 날’을 앞두고 전국 집배점, 택배기사, 고객사 및 소비자에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쉬는 날을 앞두고 13일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를 중단한다. 고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용 ‘CJ대한통운 택배 앱’과 현장 종사자용 플랫폼 ‘로이스 파슬’을 통해 전국 집배점·택배기사·고객사에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가 모여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매년 8월 14일을 휴무일로 정한 업계의 공동 약속이다. 택배기사의 △혹서기 건강 보호 △추석 성수기 전 재충전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혹서기 건강관리를 위한 ‘풀패키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택배기사 건강검진은 전액 회사가 지원한다. 또한 폭염·폭우 등 천재지변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아울러 출산·경조사 휴가와 함께 연중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 특별휴무’ 제도도 신설해 택배기사 휴식권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전국 택배기사에 생수, 쿨토시 등 여름나기 용품도 지급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건강과 휴식을 지키는 일이 장기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택배 쉬는 날’과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산업 전반이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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