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입력 2025-08-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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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환경부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공고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해제됐는지 알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 준비 중 해제 조건을 모르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알 권리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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