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우원식 의장, 계엄 해제 기관 대표⋯7일 참고인 조사”

입력 2025-08-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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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힘 의원 11일 소환⋯“계엄해제 표결 못한 의원도 조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우 의장이 이번 주 목요일에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고, 특검은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상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피해자인 부분을 다 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조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겠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 못 한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며 “정당과 상관없이 왜 안 하게 됐는지도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대상은 (계엄해제 의결) 방해 행위”라며 “정말 방해로 못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테니 비교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외환 관련 질문에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날에도 관련된 부분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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