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업무상 배임죄‧업무상 횡령죄 성립 △불가벌적 사후 행위 △증거 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자회사인 KT텔레캅이 4개 하청업체에 나눠 주던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KDFS에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를 제공하며 건물 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 하는 등 방식으로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범죄 정황을 포착해 2023년 8월 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황 대표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48억 원으로 본 피해액 가운데 2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자문료 일부와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2심에서는 1심보다 4억 원 줄어든 22억여 원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황 대표가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전한 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를 당 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전부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본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중인데 피고인 황 대표도 ‘배임 증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