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65세 법정 정년연장 시 신규채용 감소할 것”

입력 2025-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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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 (자료제공=경총)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 (자료제공=경총)

65세로 법정 연장 시 청년층 신규채용에 관해 세대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미취업 청년은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중장년 재직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취업 청년(500명)과 중장년 재직자(500명)를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다.

중장년 재직자는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도 43%로 높았다.

경총은 "미취업 청년은 법정 정년연장을 자신들의 고용 기회와 연관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중장년 재직자는 법정 정년연장과 청년 신규채용은 무관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다만 중장년 재직자 중 상당수가 법정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5세로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조직 내 고령자 비율이 높아져 업무·작업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동의한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 재직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바람직한 정년 후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자료제공=경총)
▲바람직한 정년 후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자료제공=경총)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은 반면, 중장년 재직자는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다.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0%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의 82.2%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중장년 재직자의 71.8%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계속 고용은 일할 기회의 배분, 임금체계의 공정성 같은 청년과 중장년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법정 정년연장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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