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121억 원 부과...관련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 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12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것이다. 슬롯은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이다. 특히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 운임을 인상하지 못 하게 한 조치다. 예를 들면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경우 올해 1분기 평균 운임이 2019년 1분기 평균 운임+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1분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점검을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이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2025년 1분기의 평균 운임은 '2019년 1분기 평균 운임+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 즉 인상 한도를 초과해선 안 된다. 이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행위는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16조(이행강제금) 제1항 및 제125조(벌칙)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벌칙의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또한 공정위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10년(2024년 말~2034년 말)으로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