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 가능성

기획재정부가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 축소를 발표하면서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일부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마련한 총 13개 세법 개정안(내국세 12개, 관세 1개)은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제도를 내년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9%의 세율이 부과된다.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 상호금융권의 수신 매력이 떨어지면서 일부 자금 이탈이 예상된다. 그 반사이익은 같은 2금융권이면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 가져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3%대 금리를 제공하며 경쟁적으로 수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를 유지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가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아졌지만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최근 3개월 사이 0.04%p(포인트) 상승했다.
동시에 한편으론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여신 운용 폭이 좁아진 만큼 과도한 수신 쏠림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저희 업권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달라는 건의를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수신 유치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돼 있었다"며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수신이 몰릴 경우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저축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