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연간 수익이 1조 원을 넘는 금융사는 기존보다 두 배 높은 1.0%의 교육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일종의 ‘횡재세' 징수에 나선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업수익이 1조 원 이상인 은행·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금융·보험업체가 올린 수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0.5%의 교육세가 부과된다. 이는 해당 업권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 대체로 도입된 제도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세율 변경 없이 유지됐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수익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하 구간은 기존과 같은 0.5%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사를 상대로 44년 만에 이뤄지는 교육세 개편이다.
기재부는 “그간 금융·보험업의 외형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세율 구조는 수십 년간 변함이 없었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국내 금융·보험 산업의 부가가치는 1981년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128조5000억 원으로 75배 가까이 증가했다.
새로운 세율의 적용 대상은 시중은행, 보험사 등 초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약 60개 내외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서민금융 대출로 발생한 이자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 대출에 붙는 세 부담을 줄여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여지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은 갑작스러운 교육세 인상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학령인구가 줄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세를 추가로 걷겠다는 정부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금융회사 초과수익의 일정 부분을 상생기여금으로 부과하는 횡재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