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계엄 가담 의혹과 엮여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