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 실연권 양도 방지, 편집 누락분에 대한 대가 보장,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가 1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2013년 7월에 제정한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이날에 개정 고시를 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의 추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편집 누락분에 대한 대가도 보장하도록 했다. 출연 회차 등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빠졌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방송·제작사의 계약상 위험을 줄이고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 확대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상 책임 강화 등을 명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