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 있다”

입력 2025-07-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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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28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높이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CCK는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ECCK는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CCK는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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