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억 빼돌린 제주시 직원...경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25-07-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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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종량제 봉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제주 종량제 봉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제주시청 직원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시장은 공식 사과했다. 제주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 나섰다.

제주시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생활환경과 공무직인 30대 A 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A 씨가 수년간 횡령을 저질렀다.

그동안의 주문 취소 물량을 근거로 횡령액이 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간 이어진 횡령은 최근 현금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매장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해 확인해보니 전산상 주문 취소된 건이었다.

추가 사례를 확인해보니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대금은 세입 처리되지 않은 건이 여러 건으로 파악되면서 들통났다.

이와 관련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횡령을 저지른 직원은 범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 김 시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감독자에 대한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횡령된 재원 회수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유사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현금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해 담당자의 현금 취급을 원천 차단한다.

재고·주문관리도 디지털화한다.

기존 전화주문 방식을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종량제봉투의 입고·출고 현황을 기록하는 수불부를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정기 재고 확인도 실시한다.

종량제봉투 배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2년 주기 순환근무제도 도입한다.

특정 업무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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