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어요?”...경기도가 100만원 드립니다

입력 2025-07-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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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반영… 청년정책 직접 제안해 실현된 도 대표사업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결혼지원금 100만 원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결혼지원금 100만 원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를 선발해 현금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2024년 기준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소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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