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결혼지원금 100만 원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
이번 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를 선발해 현금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2024년 기준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소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