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직접 공사비)되는 자료다. 일반적ㆍ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품셈이 없으면 견적 기반 산정 등 공사비 기준이 모호해 반영에 한계가 있다.
통상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해 생산성을 조사ㆍ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수요 발굴 및 공사현장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표준품셈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급하거나 중요한 항목에 대한 7월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공고할 표준품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시의성 있는 항목 △콘크리트 기준강화 및 민간 건의 등 현장의 수요 반영 △별도계상 의무 명시 등 기준 명확화가 있다.
공고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이날부터 열람 가능하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