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청에 "국민신문고 고소·고발 접수경로 분명히 해달라"

입력 2025-07-29 0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이를 진정으로 처리해 불입건 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진정 사건에 대해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거부됐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경찰의 업무 처리에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38,000
    • -1.55%
    • 이더리움
    • 3,086,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526,500
    • -6.73%
    • 리플
    • 2,001
    • -1.04%
    • 솔라나
    • 126,100
    • -2.7%
    • 에이다
    • 362
    • -2.43%
    • 트론
    • 540
    • -0.18%
    • 스텔라루멘
    • 217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1.86%
    • 체인링크
    • 13,940
    • -4.65%
    • 샌드박스
    • 10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