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이 애초 자살로 단정 지었지만 유족들의 끈질긴 타살의혹 제기로 재수사에 들어갔던 ‘정경아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6일 "피의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족들의 수사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정 씨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배씨 등 3명에 대해 재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