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산시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 심사를 통해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족 구성원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존의 피해자 중심 대책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12월 기준 부산시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7,497건에 달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66.7%가 전업주부였으며, 긴급피난처를 거쳐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한 사례는 42.9%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직업훈련·취업지원뿐 아니라, 행위자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 등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주요 지원사업에는 △피해자 의료·법률·주거 지원 △취업 연계 및 자활 지원 △심리상담·가족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 △가정폭력행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홍보 및 관련 연구 △피해자 보호기관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상담소 종사자의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교육·법률·수사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가 남성보다 2.4%p 높지만, 남성 피해자 역시 존재한다"며 "가정폭력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로, 피해자 중심에서 벗어난 ‘가정 단위’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11곳, 보호시설 3곳을 운영 중이며,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