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前 장관 조사…‘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입력 2025-07-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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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경찰청장‧소방청장에 전화
피의자 신분 출석…헌재 위증 혐의도
‘내란 공모’ 판단 시 영장청구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불법 계엄 선포를 말리기 위한 국무위원의 책임을 다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까지 받는다. 그는 올해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란 공범’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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