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 원 발행

입력 2025-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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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해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7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25%, 10년물 2.835%, 20년물 2.80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405%, 10년물 0.55%, 20년물 0.695%씩 추가할 예정이다.

8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 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다만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때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8월 8일부터 14일까지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8월에는 지난해 6월과 7월에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총 4000억 원)를 매입한 투자자는 중도환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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