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문서 명령은 법관의 서명 완료 시점에 성립”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각하되자 항소인이 뒤늦게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 씨가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 인지액은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인지 보정 명령을 내렸으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고 A 씨는 그날 당일 인지를 보정했다.
이후 A 씨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됐다. 해당 명령에 반발한 A 씨는 즉시항고했다.
원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인지액을 납부했으므로 보정의 효과가 발생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에서의 주요 쟁점은 △항소인이 항소장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있고 난 뒤의 인지 보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원심으로서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때와 피고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혀 항소장 각하 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지 보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소가 각하된 뒤에는 나중에 인지액을 내더라도 그 각하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 도입 후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의 ‘성립’ 시점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시점이라고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