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다수 의견으로 사건 파기·환송⋯“명령 위법 아냐”대법 “전자문서 명령은 법관의 서명 완료 시점에 성립”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각하되자 항소인이 뒤늦게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 씨가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메리츠금융지주, 1주당 105원 현금배당 결정
△BNK금융지주, 160억 원 규모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결정
△EDGC,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7억5000만 원 규모
△메리츠금융지주, 2022년 매출액 70조3693억 원, 영업이익 2조2023억 원(잠정)
△고려아연, 2022년 매출액 11조2115억 원, 영업이익 92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