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입력 2025-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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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 행정청 재량사항” 일관된 법리

1심 市 승소→2심 패소→大法 파기‧환송

대법 “거리제한 고시, 법적 효력 지녀”
“개발제한 구역법상 행위허가 신청은
종합 검토 결과 최종 불허될 수 있어”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지역 안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만들려는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린벨트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은 행정청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경기도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된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시흥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한 원고 A 씨는 2022년 시흥시로부터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축허가 단계에서 시흥시는 “2006년 고시에 따른 우선순위자가 아니며 해당 부지가 취락지구로부터 200미터(m) 이내에 위치한다”는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시흥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취락지구로부터 200m 이내 개발을 금지한다’는 거리제한 규정을 고시에 두고 있다.

또한 시는 2006년 당시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전소 허가 위치 및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우선순위자 신청 접수’ 공고를 냈는데, 여기에 A 씨는 신청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충전소 설치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업무로, 시흥시 판단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봤다. 고시 내용도 법령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씨 청구를 인용했다. 거리제한 규정이 상위 법령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선순위자 제도 역시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 전국 그린벨트 현황.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 전국 그린벨트 현황.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입장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시흥시가 정한 ‘취락지구 200m 이내 제한’은 법령이 정한 목적, 즉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허가권자인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거리제한 고시는 법적 효력이 있어 이에 따른 건축허가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 태도다.

특히 대법원은 시흥시 허가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은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불허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기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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