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만으론 부족' 잇단 IPO 좌초에…투자 생태계 위축 우려↑

입력 2025-07-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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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푸드와 젠바디가 잇따라 한국거래소(KRX)로부터 기업공개(IPO) 미승인을 통보받으면서 거래소의 '질적 기준 심사 강화' 기조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들어 실적이나 기술력이 입증됐어도 신규 사업의 성장성이나 계속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장이 좌초되는 분위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는 필요하지만 상장 허들이 높아져 IPO 시장은 물론 투자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도 함께 나온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진푸드는 최근 KB제31호스팩과의 합병 결정을 철회했다. 거래소가 예비심사에서 미승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삼진푸드는 계란 가공제품 생산 기업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409억 원으로, 2022년 244억 원에서 2년 사이 70%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무려 181% 넘게 증가했다.

실적 호조에도 삼진푸드가 거래소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한 건 질적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 기업 규모 등 양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지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 투명성 △소송 및 분쟁 현황 등 비정량적 요소를 평가해 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삼진푸드의 경우 계란가공업체 최초 상장 도전으로,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거래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을 것이란 평가다.

앞서 진단키트 제조사 젠바디 역시 질적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이 좌초됐다. 젠바디는 기술특례 트랙을 통해 상장에 도전, 기술성 평가에서 A와 BBB 등급을 받아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젠바디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진단 사업이 코로나19 종식 후 시장 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실적 불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거래소로부터 최종 미승인 결정을 받게 됐다. 젠바디 측은 비(非)코로나 제품을 중심으로 한 매출 구조 전환과 기술력 등을 피력했지만 심사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어 상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거래소 심사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 상장 심사 미승인 및 철회 건수는 지난해 4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 부양책이 시작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기름이 끼얹어졌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IPO 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장기 경쟁력을 면밀히 평가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향성은 옳지만, 상장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오히려 투자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부실기업 상장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상장을 통한 회수 길이 막히면 투자가 줄고, 전체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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