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케피코가 다른 사업자에게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의 부품 개발 관련 기술 자료를 사전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우선 현대케피코는 A 수급사업자가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별도 협의 없이 현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B 수급사업자에게 불량 치수 보고서(NG REPORT) 등 기술자료 5건을 제공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C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내주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6건의 행위도 적발해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또한 3개 수급사업자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및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에 시정 명령(향후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4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경고조치 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금형 관리 절차서와 금형 성형해석자료 관련한 현대케피코의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진 않는다. 그러나 만약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 등 원사업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는 점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받아두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