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원 (사진제공=강진군의회)
전남 강진군이 외지 대형업체와 반복적으로 대형계약을 체결해 예산집행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진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보미 강진군의원은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한 외지 업체가 군으로부터 약 1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사실상 독점 수주한 구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강진군이 지역 건설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약 67억원인 반면 해당 외지업체는 3건의 계약으로 총 168억원을 수주했다는 것.
김 의원은 이 중 약 1억1000만원 규모의 토목·조경 공사를 무면허로 시행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도급한 부대공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별도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범위였으며 공사 예정금액 기준으로도 법적 조건을 충족해 위법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협상계약 12건 가운데 해당 외지 업체와는 단 1건만 계약이 성사됐다"며 "계약 몰아주기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