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평·예산·산청 등 6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종합]

입력 2025-07-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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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경남 산청군 산청읍 외정마을에 전날 집중호우와 산사태 영향으로 주택이 파손되고 트럭이 전도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경남 산청군 산청읍 외정마을에 전날 집중호우와 산사태 영향으로 주택이 파손되고 트럭이 전도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역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44분쯤 이 대통령이 6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 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재가에 대해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피해 수습과 복구의 신속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우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과 조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했으며,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을 주문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건강보험료·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최대 37가지의 간접 지원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마친 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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