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선우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24일까지"

입력 2025-07-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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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뉴시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4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로 임명을 마무리하고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재송부 기한을 오는 24일(목)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7월 26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24일까지 3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를 포함해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이 불발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주 내 임명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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