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기한 법률에 명시…주총 승인시 보유 가능
당 안팎 여론 수렴 후 9월 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기존안보다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나왔다. 소각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유예 기간을 줄인 것이 법안의 핵심인데,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번에 재발의 된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자사주 취득 시 즉시 소각하게 했다. 법 시행 전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법안이 공포되는 시점이 6개월 뒤 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자사주 처리 기한은 최대 1년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 한 건 앞서 15일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의도치 않게 자사주를 기업이 3년 간 보유할 수 있도록 유예해줬다는 인식을 시장에 준 탓이다. 자사주가 단기간에 주식 시장에 나올 경우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국민들은 이를 최대 3년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국민적 부정 반응이 커지자 김 의원실은 16일 설명자료 형태로 3년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인데, 이걸 3년으로만 봐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했다”며 “이번에는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들을 좀 더 고려해 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 역시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규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법률로 명시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어 자사주 취득 당시 자사주 비율이 3% 미만인 경우에만 ‘2년 내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달 초 1년 내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자사주 소각 기한을 법률로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건 자사주 취득 시 소각을 의무화 해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간접적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배분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쌓아둬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내달 처리하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시간을 둬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다.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달 4일 본회의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은 다음 달 4일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