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이종호 압수물 대해 다른 특검서 압색 영장 발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수사 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내란·김건희 특검과 압수물을 공유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시 반부터 이금규 특검보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출석해 의견을 제출한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령관이)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특검 수사에 출석해 밝힌 입장이나 그전에 군 관계자들하고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 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중이다. 영장 심사 결과는 통상 당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께 나온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아울러 특검팀은 내란·김건희 특검과 일부 수사 대상이 겹치고, 한 특검이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과 공유할 필요가 있어 특검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저희 특검이 몇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일부에 대하여 다른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관련 압수물에 대해 내란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관련 압수물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저희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집행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