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리제한 고시, 법적 효력 지녀”
“개발제한 구역법상 행위허가 신청은
종합 검토 결과 최종 불허될 수 있어”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지역 안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만들려는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린벨트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은 행정청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경기도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된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시흥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한 원고 A 씨는 2022년 시흥시로부터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축허가 단계에서 시흥시는 “2006년 고시에 따른 우선순위자가 아니며 해당 부지가 취락지구로부터 200미터(m) 이내에 위치한다”는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시흥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취락지구로부터 200m 이내 개발을 금지한다’는 거리제한 규정을 고시에 두고 있다.
또한 시는 2006년 당시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전소 허가 위치 및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우선순위자 신청 접수’ 공고를 냈는데, 여기에 A 씨는 신청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충전소 설치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업무로, 시흥시 판단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봤다. 고시 내용도 법령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씨 청구를 인용했다. 거리제한 규정이 상위 법령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선순위자 제도 역시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입장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시흥시가 정한 ‘취락지구 200m 이내 제한’은 법령이 정한 목적, 즉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허가권자인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거리제한 고시는 법적 효력이 있어 이에 따른 건축허가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 태도다.
특히 대법원은 시흥시 허가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은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불허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기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