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국내 첫 시범사업

입력 2025-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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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 유도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탑차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탑차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업이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8월까지 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한다. 공단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나머지는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시범사업에 동참해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한다.

아울러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2만5000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포인트는 앱에서 편의점 상품, 커피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10월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시행해 이를 토대로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제도화를 검토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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