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업이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
앞으로 20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에 달린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뺑소니·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운전자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조직적으로 대형화물차나 관광버스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해온 정비업자가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속도제한장치를 해제, 과속운행을 해온 차주들 역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자동차 전자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무자격정비업자 박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