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결정⋯석·박사 모두 취소

입력 2025-07-21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24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취소 이어 박사 학위도 무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끝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김 여사에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국민대의 이번 학위 취소 결정으로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는 모두 무효가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 출생아 수 16개월 연속 증가...기저효과로 증가폭은 축소
  • 정동원, 내년 2월 해병대 입대⋯"오랜 시간 품어온 뜻"
  •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 공개 첫 주 550만 시청…‘흑백요리사2’ 넷플릭스 1위 질주
  •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 MC몽, 차가원과 불륜 의혹 부인⋯"만남 이어가는 사람 있다"
  • '탈팡' 수치로 확인…쿠팡 카드결제 승인 건수·금액 감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19,000
    • -1.32%
    • 이더리움
    • 4,295,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843,500
    • -1.69%
    • 리플
    • 2,753
    • -1.75%
    • 솔라나
    • 179,600
    • -2.07%
    • 에이다
    • 526
    • -2.23%
    • 트론
    • 419
    • -0.95%
    • 스텔라루멘
    • 31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1.98%
    • 체인링크
    • 17,950
    • -1.32%
    • 샌드박스
    • 165
    • -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