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확정...배송 방식 선택 가능

입력 2025-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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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 구매 가능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상징하는 노란색 배경의 로고 이미지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확정 소식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 (카카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상징하는 노란색 배경의 로고 이미지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확정 소식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 (카카오)

카카오 온라인몰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판매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배제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해왔다. 이후 카카오는 납품업자에게 해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관계부처와 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우선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가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되어 판매되었던 상품이 상품가격과 배송비로 구분되어 소비자의 화면에서 보일 뿐 소비자는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내놨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선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 다수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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