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차 세무사는 황당한 부동산 세금 폭탄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에 출연한 안수남 세무사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대표적인 함정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파는 경우, 세법상 특수 관계인 간의 시가보다 낮은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와 실제 자금 이동 여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세금도 큰 혼란을 야기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안 세무사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천차만별”이라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의 용도, 실거주 여부, 주택분 재산세 납부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종부세·양도세·부가세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세무서 공무원과의 전화 상담으로 세금을 착각해 큰 손해를 본 사례도 등장합니다. 안 세무사는 “공무원의 구두 자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나중에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반드시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을 받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안 세무사는 복잡한 세금제도 속에서 무지와 방심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부동산 세금 폭탄 사례들, '집땅지성'에서 확인하세요.

■ 진행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 출연 : 다솔세무법인 안수남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