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생 차별 아냐”⋯지방대 한의대 지역인재전형 ‘합헌’

입력 2025-07-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재, 수도권 출신 수험생 헌법소원 청구 기각

지역 인재 전형 근거 조항 위헌 여부 첫 판단
“지역 균형 발전, 공익 중대⋯기회 제한 아냐”

▲ 헌법재판소 상징. (이투데이 DB)
▲ 헌법재판소 상징. (이투데이 DB)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에서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선발하는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 A 씨는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사람이다. 그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으로 인해 자신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는 입학생의 최소 40%를 해당 지역 출신자로 선발해야 한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최소 20%를 해당 지역 출신자로 뽑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익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거주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의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지고 지방 출신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면서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해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근거가 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원진 앞 PT 시연 후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 “왜 한국인가”…BIO USA서 확인한 K바이오의 달라진 위상[바이오 USA]
  • 일본 아오모리·이와테 규모 6.1 지진…사흘 만에 또 강진
  • 미군, 이틀째 대이란 공습…"호르무즈 상선 운항은 계속"
  •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수 1430명으로 늘어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0,000
    • +0.35%
    • 이더리움
    • 2,390,000
    • +0%
    • 비트코인 캐시
    • 297,700
    • +0.17%
    • 리플
    • 1,591
    • -0.13%
    • 솔라나
    • 107,300
    • -1.2%
    • 에이다
    • 221
    • -1.34%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26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90
    • +7.36%
    • 체인링크
    • 11,080
    • -0.72%
    • 샌드박스
    • 71.35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