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지’ 모르는 나만 호갱?…반쪽 규제에 통신시장 혼란 불가피

입력 2025-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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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한 17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한 17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이달 22일 예정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통신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차별을 막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핵심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22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이관된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시행령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상당 기간 방통위의 행정지도나 통신사·유통점의 자율 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1인 체제에서는 의결이 어려워 시행일 전까지 시행령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차별금지 등 주요 내용은 법률에 이관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선 법만 있고 시행령은 없는 '반쪽짜리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행정지도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율 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편법적 보조금 경쟁과 소비자 차별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의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문제는 이용자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과도한 지원금의 기준도 모호하다.

방통위는 ‘휴대폰 성지’라 불리는 유통점에서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과도한 차별’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판단 기준을 두고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과거에는 같은 판매점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같은 조건의 이용자에게는 동일한 지원금이 지급돼야 하며 시간대별 차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무조건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법적 판단을 유보했다.

이처럼 기준은 모호하고 관리 체계는 느슨한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호갱(호구 고객)’ 양산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격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특정 유통 채널에만 과도한 혜택이 쏠리는 정보 비대칭 구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시장 공정경쟁 종합시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령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보류된 상태이고 단통법은 22일부터 폐지되면서 시행령 없이 행정지도로 버티는 방통위의 대응이 현장 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하면 시장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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