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시행령 공백…헌재 “재산권·평등권 침해”
행정부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22년째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9년 소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이달 22일 예정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통신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