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사 인수 뒤 52억원 임금체불한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7-18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현직 변호사가 50억 원대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이자 건설회사 대표 전모 씨, 회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현직 변호사인 전 씨가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로 재직하던 중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노동청의 사건 송치 이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한 사안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공범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83,000
    • -0.23%
    • 이더리움
    • 2,692,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303,100
    • -0.03%
    • 리플
    • 1,436
    • -2.25%
    • 솔라나
    • 103,600
    • +0.29%
    • 에이다
    • 282
    • -2.42%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21%
    • 체인링크
    • 11,550
    • -1.28%
    • 샌드박스
    • 57.95
    • -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