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사 인수 뒤 52억원 임금체불한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7-18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현직 변호사가 50억 원대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이자 건설회사 대표 전모 씨, 회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현직 변호사인 전 씨가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로 재직하던 중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노동청의 사건 송치 이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한 사안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공범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82,000
    • +0.3%
    • 이더리움
    • 2,986,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1.44%
    • 리플
    • 2,016
    • -0.1%
    • 솔라나
    • 125,600
    • +0.4%
    • 에이다
    • 382
    • +1.33%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8.27%
    • 체인링크
    • 13,120
    • +0.77%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