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현직 변호사가 50억 원대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이자 건설회사 대표 전모 씨, 회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현직 변호사인 전 씨가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로 재직하던 중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노동청의 사건 송치 이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한 사안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공범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