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25-07-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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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연합뉴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고등법원이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정부가 약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 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영국 상사법원은 지난달 초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항소를 제기했다.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의 한미FTA 제11.1조에 관한 해석은 조약의 문언과 통상적인 의미에도 배치되고 협정의 다른 부분과 상충한다고 봤다.

이에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한미FTA를 문언과 체계에 비춰 해석하면 제11.1조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 주장 취소 사유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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