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법리 오해 없다” 23개 모든 혐의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입력 2025-07-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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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심서 공소사실 4개 추가했지만…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대법, ‘합병‧회계 부정’ 무죄 ]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규명이 ‘수사 본류’
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 유리하게
‘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

회계학상 공정 가치 계산법 ‘여럿’
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
위법 수집에 ‘참여권 보장’ 안 해

증거능력 부정‧공소사실 탄핵에
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17일 대법원이 무죄로 봤다.

▲ 10년 가까이 옭아 메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를 벗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 10년 가까이 옭아 메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를 벗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검찰은 지난해 2월 1심 법원이 이 회장 등에 적용된 19개 주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하자,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4개를 추가했다. 하지만 결국 23개에 달하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가운데 단 하나의 유죄 인정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수십 가지 혐의를 다투는 동안 재판 한 번 뒤집지 못하고 내리 3연패했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법조계 시각이 지배적인데 그동안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 스스로 검찰권 행사를 남용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8테라바이트(TB) 용량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셈이다.

▲ 이재용 ‘삼성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주요 일지.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 이재용 ‘삼성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주요 일지.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검찰 수사

1‧2‧3심 전부 무죄…‘이례적 3연패’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마저 검찰 측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일축한 배경에는 수사 첫 단추를 꿴 대전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애초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 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는지 여부를 캐는 데 있다.

삼바 고의 분식회계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닿아 있어 ‘수사 본류’다.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실상 지주회사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논리 구조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하지만 회계학상 공정가치 평가 방법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어떤 기준을 택하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리 계산된다는 뜻이다.

이날 대법원은 “안진 회계법인 담당자는 평가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안진이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한 하급심 판단을 수긍했다.

특히 “(삼성 임직원들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 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

▲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3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안내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3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안내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배력 강화‧그룹 승계 목적’ 단정 못해

檢 ‘수집 물증’ 증거능력 인정 안 돼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바에피스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 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 구체적 사실을 은폐하다가 2015년 합병 과정에서 콜 옵션을 부채(1조8000억 원)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자본 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꿨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유럽 판매 승인 권고 등 사업 성과로 콜 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됐고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했다는 삼성 측 반론 전체를 받아들였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 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모나 재산상 손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일부 피고인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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