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사기’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확정하자, 변호인단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7일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직후 입장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19개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확보한 백업 서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회계에 부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