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방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이동검진차량에서만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이 발전하고, 응급·재난 상황이나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현장에서 적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10kg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아도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사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도 신설됐다.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하며, 장치 주변에는 일반인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야 한다. 또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 벽으로 방사선 조사(照射)가 차단돼야 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환자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