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전 임원들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을 속여,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인 4000억여 원을 취득했다. 그리고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