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희진 전 대표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결정…하이브 "검찰에 이의신청"

입력 2025-07-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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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찰이 하이브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브 측은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지분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하이브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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