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美 통상압력 대응 분석해보니⋯농축산물 일부 양보로 관세 방어할 듯

입력 2025-07-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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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수입 완화해도 영향 미미, 일부 농산물 개방도 검토 가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요청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요청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수입 제한과 과일 검역조건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부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대 대응을 보면 농축산물 시장을 일부 양보하면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근육부위에 대한 관세(40%)를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 곡물류(밀·사료용 옥수수 등), 견과류·건과류·과일·유제품 일부에 대해 즉시 또는 수년 내 무관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쌀은 '레드라인'으로 FTA 관세 철폐 대상에 제외됐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FTA 재협상이 있었는데 이때는 미국의 추가 개방요구에 농축산물은 방어에 성공했다. 발효 직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했는데 15년간 미국 수입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대응 사례를 보면 이번 관세협상에서도 농축산물의 일부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 미만에 도축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되는데 이 제한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2023년 기준 미국산 소고기는 연간 약 26만 톤(t)이 수입되고 있는데 30개월령 이상은 2~3% 수준으로 분석된다.

감자 등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작물 수입도 검토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3월 미국 LMO 감자에 대해 7년 만의 적합 판정을 내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안전성 검사만 남은 상황이다.

과일은 미국산 사과의 경우 1993년 수입 신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 문턱에 머물러 있는데 이를 앞당기는 방안도 있다. 이외에 블루베리, 체리 등도 과일 검역을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사과 수입의 긍정적 검토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영국과 베트남을 보면 각각 소고기와 옥수수 밀 등을 수입키로 했다는 점에서 일부 개방으로 관세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쌀 시장 개방은 수용할 수 없다. 쌀은 한국 농업의 근간이자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민감한 품목이다. 지금까지 쌀 시장 개방이 공식적으로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적도 없다.

농축산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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