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강화와 경영권 보호 균형"…與 코스피 5000 전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5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계가 상법 개정에 따라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배임죄 확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현행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사라지면 기업 경영진의 형사 책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함께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설령 그 결과가 손해로 이어졌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논란이 되어온 '결과론적 배임죄 적용'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목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었다"며 "이러한 현실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된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경영진이 배임죄 소송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배임죄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과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경영판단의 원칙을 반영한 형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경제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개최한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민주당의 역할’ 강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국민 자산 형성과 국가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