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차종 8만2537대…응축수로 인한 센서류 손상 등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GM 등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51차종 8만2537대에 대해 의무적 리콜을 시행하거나 앞뒀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특정 부품에 대한 결함이 50건 이상이면서 총 판매대수의 4% 이상인 차량) 이상 축적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의 리콜 개시 시점에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받는다. 리콜 차량의 주요 결함은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S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GM 크루즈1.8) △정화펌프 작동 불량(GM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무적 리콜 대상 외에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BMW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리콜 시행 전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각 제작·수입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하도록 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